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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가득 백합꺾기체험”예약 진행 중, 월평화훼정보화마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향기가득 백합체험5월 한달동안 월평화훼정보화마을 백합농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1부는 백합꺾기체험, 2부에서는 나무목걸이만들기, 방울토마토 모종심기(혹은 고추 모종심기)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백합은 2월에서 5월사이에 1차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수확된 백합은 전량 판매되어지고, 2차 꽃이 피는 5월부터는 뿌리를 키우기 위해 양분을 뿌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꽃을 꺾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월평화훼정보화마을에서 향기가득 백합체험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제주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이 월평화훼정보화마을을 방문해 향긋한 체험활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인당 체험비용은 6,000원으로 향기가득 백합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예약은 월평화훼정보화마을 홈페이지(http://flower.invil.org) 체험관광을 참고하면 된다.


체험문의 : 월평화훼정보화마을 070-7098-0792, 010-9666-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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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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