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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前제주도지사, ‘제주의 자존과 ICC JEJU’를 주제로 특강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하 ICC JEJU)는 지난 49() 오전 10, 신구범 제주도지사를 초청, '제주의 자존과 ICC JEJU'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신구범 도지사는 이번 특강의 자리를 마련해 준 ICC JEJU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ICC JEJU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구범 도지사는 “ICC JEJU 설립은 당시 제주사회의 미래 비전을 실시키고 제주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당시 제주도민들보여주신 제주의 힘은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회상했다.

 

더불어 가파르게 성장하는 제주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제주도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ICC JEJU가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CC JEJU가 제주의 자존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ICC JEJU임직원들에게 증가세에 있는 중국 관광객 수를 감안할 때, 중화권 회의 유치에 주력하여, 회의고객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것’, ‘수익사업 추진을 통해 ICC JEJU의 잠재력과 기회를 잘 살릴 것’, 도내 컨벤션업계와는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제주도의 마이스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는 ICC JEJU 전임직원, ICC JEJU 식음사업부 및 기술지원부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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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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