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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춘란의 향기와 함께하는‘문화투어데이’실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자는 취지 아래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 28일 제주한란전시관에서 두 번째 문화투어데이를 실시하였다.

 

이 날 투어는 제주한란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2015년 한란전시관 봄맞이 춘란대전”과 맞물려 명품춘란 및 한란, 석부작, 자생난 사진 등 난(蘭)에 관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전시관람 후에는 한란자생지 탐방로를 산책하였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주한란전시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개선안 등 토론의 시간을 가져 시설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소통을 통한 업무공유 등 협업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투어데이는 관내 문화재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예술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서복전시관을 투어한 바 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앞으로도 김정희유배지, 성읍민속마을 등(12개소) 매월 1회 ‘문화투어데이’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의 단순 탐방을 지양하고 시설별 전문 해설사를 통한 정보 습득,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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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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