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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4․3중앙위원 4․3장학기금 1억원 쾌척

43사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박창욱 위원이 325일 제주4·3평화재단에 4·3유족후손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 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제주4·3평화재단이사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4·3유가족의 후손 중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위원은 지정기탁금을 기탁하며 내 자신도 43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어려운 청소년기를 지냈다. 우리가 겪었던 상황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아직도 어려움 속에 학구열을 불태우는 4·3유족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기탁 결심을 했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4·3평화재단은 기탁자의 뜻을 존중하여 2016년부터 덕산(德山) 장학금명으로 특별장학금을 설정 대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4·3평화재단은 4 ·3유족후손장학기금 10억원 과실금으로 올해부터 대학생 10,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총 제주4·3평화재단기금 28억원을 조성했으나 사회독지가가 기탁한 기금은 박창욱 중앙위원이 가장 큰 규모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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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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