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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훈 전 부지사 ‘4‧3 그 진실을 찾아서’ 출판기념회 20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언론인클럽(회장 홍명표) 주최로 20() 오후 5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43 그 진실을 찾아서’(양조훈 저) 출판기념회에는 43중앙위원회 희생자심사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 순이삼촌작가 현기영 소설가 등이 참석해 진실규명 과정을 회고하게 된다.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200543 당시의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져서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반대하는 수형자의 43희생자 결정을 성사시킨 일화로 유명하다. 최근에 불거진 희생자 재심의문제도 43특별법의 절차 원칙을 내세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엄혹한 시기에 처음으로 43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했다가 군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기도 했던 현기영 소설가는 출판기념회에서 서평을 발표한다.


한편 스페인에 출장 중인 원희룡 지사와 43진상조사기획단장으로 활동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43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추미애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게 된다.


출판기념회 사회는 방송인 임미선 씨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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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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