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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양관배 부장, 부패방지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감사실 양관배 부장이 3회 국민권익의 날에 부패방지부문 유공자로 선정돼 18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양관배 부장은 3년간 반부패 청렴업무를 담당하면서 JDC가 청렴도 평가 종합 2(2년 연속 우수),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3년 연속 우수 이상) 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청렴도 평가 하위이던 기관을 최고 수준의 청렴수범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부장은 청렴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부패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수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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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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