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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 가이드 찾아가는 세무교실 책자 발간,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세무분야를 쉽게 설명하고 기타 궁금증들을 상담해결해주고 있는 가운데, 보다 빠른 세금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동산절세 가이드 찾아가는 세무교실책자 400부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기초 상식 및 혼동되거나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84가지의 주제로 선정하여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세율특례 규정) 및 부동산 관련 조세세율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하여도 요약 정리하여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책자는 생활에서 일어났던 세무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편집하였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과태료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 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한 감면을 타 법령과 비교 수록하였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의 세무과 자료실에 전자파일로 게재하여 누구나 자료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본 교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절세 가이드 교육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기타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연구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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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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