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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 공모, 16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창립 7주년을 맞은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상임이사 공모에 나선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 공모를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6)부터 오는 26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2배수 이상의 최종후보자를 선발,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최종 적임자를 결정,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에 임명하게 된다.

 

제반 공모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3월 초면 상임이사가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는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윤리관 등을 바탕으로, 공기업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및 경영관리 능력,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대내외 고객과의 협력 및 갈등 조정 능력 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한다.

 

공사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연봉은 행정자치부의 기준 및 공사 보수기준에 의거,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모집공고는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지방공기업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주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문성, 역량, 리더십, 엄정한 윤리의식 등 공기업 상임이사로서의 적임자를 공정하게 선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임이사는 본부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본부장직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장급 공무원이 공사에 파견(2010. 1월부터 2015. 1월까지)되어 수행해왔으나, 파견공무원의 본부장직 수행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위배됨에 따라 민간인 본부장을 공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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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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