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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평생학습관,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집


서귀포시평생학습관은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활성화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내 평생학습관련 단체동아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시민제안프로그램 모집은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강사료가 프로그램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최소인원 10명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이 참여하여 3개월 이상(개월당 20시간)로 진행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 교육 활동으로 재능기부 및 학습과 토론을 실천하는 모임이어야 하며,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금번 모집결과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함과 동시에 평생학습 문화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서귀포오석학교(서귀포를 누리다!),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천연 아로마캔들에 힐링되다!) 2개 기관 총20250명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으로 인기리에 운영되어 올해에도 다시 모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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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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