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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 서귀포시연합회장 이취임식, 통합 6대 강옥자 회장 취임

통합 6대 강옥자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장 취임식과 5대 정문순 회장 이임식이 120일 회원과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렸다.


신임 강옥자 회장은 정정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중심과 지역 농업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개선회의 위상과 역량을 키우는데 올인 할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은 부회장 강정숙(남원읍), 감사 문수선(안덕면), 오정임(서홍동), 사무국장 김영순(신효동)과 함께 2016년까지 2년 동안 생활개선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임 하는 정문순 회장에게는 생활개선회의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 공로패를,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에서 재직기념패를 수여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취임식시 축하물품 들어온 쌀 1016마대는 전부 행복나눔푸드마켓에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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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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