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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친환경 탐방데크 자재로 활용


제주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열처리하여 시험림 탐방객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탐방데크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약 54만5000(2013.01.2014.04.)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사목들은 약제훈증, 파쇄, 소각, 매립 등으로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독성위험 및 작업비용의 부담과 더불어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이동식 열처리기를 자체 개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중, 산업용으로 가치있는 원목을 선별, 고온의 열처리를 통하여 방제는 물론,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이용되는 열처리기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점까지 이동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동식으로 제작하여, 소각 및 매립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정성철 박사는 제주지역의 오름이나 공원, 식물원 등의 탐방로나 산책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응용개발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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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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