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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고객에게 받은 사랑, 나눔으로 되돌려줘요- 산방식당 제주점 '반값식사 행사'

산방식당 제주점, 개업 1주년 맞아 ‘반값식사’ 기부 행사 수익금 450만원 전액 공동모금회 기탁

 

산방식당 제주점(대표 김형섭)이 3월 4일 개업 1주년을 맞아 ‘반값식사’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하루 수익금 450만원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산방식당 본점 42주년, 제주점 1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식당을 꾸준히 찾아준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기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한 그릇에 6,000원 하던 밀 냉면이 3,000원, 9,000원에 판매하던 수육은 5,000원에 제공됐다. 산방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하루 수익의 전부를 기부하는 행사에 함께하고 싶다며 자발적인 성금을 내기도 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반값식사' 행사에 450만원이 모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이번 성금은 제남아동복지센터 제남오케스트라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산방식당 제주점은 지난해 개업 행사 때는 밀면과 수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418만원의 성금을 모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바있다. 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며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 산방식당 제주점
  주소 : 제주시 이도2동 1999-12
  전화 : 72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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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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