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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짜릿한 해상레포츠의 꽃, 제주제트(주)가 펼치는 나눔이야기

 

제주제트(주)(대표 오성문)는 4월 1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제주제트(주)는 제트보트 및 파라세일링 보트 체험을 주로하는 해양레저기업으로서 수익의 일부를 매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게 되며 모아진 성금은 도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의료 ․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오성문 대표는“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나눔바이러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제트(주)는 헌혈증을 지참한 고객 무료 승선 서비스 및 홈페이지(http://www.jejujet.co.kr)를 통해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제주제트(주)
주소 : 서귀포시 대포동 2181-6
전화 : 73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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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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