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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안데르센 어린이집,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안데르센어린이집(원장 차남미)은 4월 6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안데르센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서 수익의 일부를 매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게 되며 모아진 성금은 도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의료 ․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차남미 원장은 “우연히 신문을 보고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에서 망설임없이 가입하게 되었다.”며 “더불어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나눔교육에도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어린이집,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 안데르센 어린이집
주소 : 서귀포시 서귀동 260-51
전화 : 763-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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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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