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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년 어려운 이웃에 46여억원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지난 2011년 제주도내 시설·기관∙단체 및 어려운 이웃에게 8,702건 총 46억2,038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역은 각 분야별로 ▲아동 ∙ 청소년분야 2,324건에 1,687,678,663원 ▲여성 ∙ 다문화분야 97건에 111,731,879원 ▲노인분야 1,075건에 867,984,209원 ▲장애인분야 544건에 634,338,310원 ▲지역사회분야 4,662건에 1,318,654,389원이 지원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민 성금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지역사회 변화와 복지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 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내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된다. 또한 지원된 사업은 평가지원단의 평가를 통하여 시설 ∙ 기관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순두 회장은 “작은 나눔의 정성이 모여 큰 도움의 손길이 되듯,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홈페이지(http://jeju.chest.or.kr)에 ‘기부정보 확인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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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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