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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아이에게 나눔의 기쁨 선물하고 싶어요.”

지난해 1월 28일에 태어나 올해 1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한 최연소 기부자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갓 돌을 앞둔 구연우(1)양으로 1월 7일 아빠 구상민(33)씨와 엄마 고은해(32)씨가 함께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매월 일정 금액을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신청하였다.

구상민씨는 “작년 이맘때 연우가 태어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어요. 훗날 연우가 커서 자신이 아주 어렸을때부터 누군가를 도와왔다는 것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까해서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며 아이 이름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연우가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한다는 바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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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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