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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2일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5년간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 추진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상금 전액을 기탁한 것이다.

고창근 교육국장은“제주지역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학생들이 더불어 살고 나눌줄 아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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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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