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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미스터피자 서귀포점,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미스터피자 서귀포점(대표 허순화, 서귀동 소재)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와 (사)청년제주(이사장 강창수, 현 도의원)가 함께하는‘청년제주와 함께하는 행복만들기’연합모금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전달식을 가졌다.

(사)청년제주 소속 회원들은 1회원 1계좌 후원과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여 모아진 성금을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문화체험비,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청년제주는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개방적·창의적인 사고 속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 창립되었으며 일요산책 및 매월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스터피자 서귀포점
   주소 : 제주시 서귀동 294-20번지
   전화 : 73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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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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