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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노형동주민센터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협약식 가져

 

노형동주민센터(동장 양대윤)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와 10월 31일 노형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착한가게 연합모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노형동 관내 상가들이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모아진 성금은 노형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연합모금 협약이다.

양대윤 노형동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점점 각박해져가는 사회에서 노형동 주민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의 기회와 희망을 전해주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순두 회장은 “관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노형동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착한가게 연합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제주도 전체가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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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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