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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조랑말타운 몽골리안마상쇼, 어려운 이웃 위한 공연 입장권 전달식 가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와 제주조랑말타운 몽골리안마상쇼(대표이사 김기홍)는 25일 표선면 성읍리 소재 제주조랑말타운에서 ‘몽골리안마상쇼 입장권’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6월 “제주조랑말타운의 몽골리안마상쇼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협약의 일환으로 제주태고원, 제주케어하우스 입소자 60여명을 초청하여 몽골리안마상쇼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리안 마상쇼’는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태어나면서 말과 함께 자라온 몽골리안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마상 ․ 마예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연 예술 등 문화계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입장권 기부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화(755-9810)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조랑말타운 몽골리안 마상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684번지 김기홍 대표이사 787 - 225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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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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