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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재일제주인1세대, 꿈에 그리던 고향 제주 방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재일제주인1세대돕기’특별모금 일환으로 재일제주인1세대 11명을 초청해 5일부터 8일까지‘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방문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방문대상자 대부분은 고령의 나이에 몸이 불편하여 요양원 및 노인서비스센터에서 생활하고 있고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도 오지 못한 분들로 선정되었다.

한편‘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방문 사업’은 지난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고향 제주를 위해 감귤묘목을 보내고 전기가설, 도로포장등 많은 도움을 준 재일제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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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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