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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농협,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1,500만원 기탁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는 지난 9월 30일 지역본부에서 제주농협운영협의회(도내 농?축협 협의체) 의장인 부인하 구좌농협조합장과 함께 재일제주인 1세대를 돕기위한 성금 1,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모든 농협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으며 재일제주인1세대 돕기 사업에 지원된다.

부인하 의장은“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고향 제주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감귤묘목 기증 등 농업부문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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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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