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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9월 5일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도내 1만 8167가구에 3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1만 7037가구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1,130가구에 각 2만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통해 추천을 받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가장 132명에게 모두 1980만원을 지원해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김순두 회장은 “추석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만큼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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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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