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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 No : 8149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8-31 15:57:06
  • 분류 : 제주시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종사자

비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건입동

1043-16

()485.83

<1> 219.36

<2> 266.47

41

3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

 

시설개소는 ‘24.10~11월 예정이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완료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1층 공간 구성 및 추가 종사자 채용은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관련 예산 편성 시 추진함)

 

2.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5

 

3. 위탁 운영 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수행인력

.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전일제 2)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시 ,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추가 채용)

.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준수

 

5. 지원예산(2024년 기준) * 예산은 변동이 가능함

. 인 건 비(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센터장(8시간) 1: 3,166천원(/)

- 돌봄선생님 : 전일제(8시간) 2,939천원(/)

*실내놀이터 종사자 (2): 전일제(8시간) 2,387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에 따름)

. 운 영 비 : 1,000천원

. 기자재비 : 4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리모델링비: 10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보수체계개편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수

 

6.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위탁운영 조건

공고문 참고

 

8. 신청안내

신청기간 : 24. 8. 22 () ~ 9. 4() (15일간)

신청방법 : 주소지 제주시 본관1층 주민복지과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관계자가 직접 제출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2)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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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에서 대한민국 K-웰니스 관광 선도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와 함꼐 전국 최초로 산림치유 활동가 양성과 인턴 현장 연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제주 웰니스 관광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자연과 숲을 기반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의 산림복지 및 웰니스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6명의 산림치유활동가들은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총 10회의 인턴 과정을 이수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였다. 이들은 인턴 과정을 통해 습득한 현장 경함을 바탕으로 머체왓숲 일대에서 제주 자연의 특색을 살린 산림치유 상품을 직접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인턴십 과정은 산림복지전문가의 실무 역량을 현장 중심으로 육성하는 전국 최초의 시범정책으로, 제주가 산림치유와 웰니스관광을 연계한 선도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들은 숲의 치유 자원에 대한 이해와 참여 대상자의 이해, 숲과 사람의 연결 및 다양한 치유활동 등 실제 방문객의 체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했다. 서귀포치유의숲은 2016년 개장 이후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 대표 산림복지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