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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접수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신청을 연중 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물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1~2등급 가입자는 최대 95%까지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또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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