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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No : 81471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3-20 20:09:05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4. 3. 19 ~ 4. 8.

대 상 : 331,312필지[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 제외]

의견제출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의견 제출

- 제주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지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4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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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인상 제주시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자립지원수당의 인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립적인 능력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더 많은 선택과 도전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이면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대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청소년 쉼터가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총 10명에게 3,9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청소년 자립지원금 인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