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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개정·시행 안내

  • No : 81494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8-22 13:26:05
  • 분류 : 제주시

시행일: 2024. 8. 17.() (개정 ‘24. 8. 16.)

관련조항 : 주차장법19조의5~19조의24,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2~12조의17

주요내용

개정사항

내용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

-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

-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

-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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