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2. 3. 7.(월) ~ 4. 6.(수) : 접수기간
- 2022. 4. ~ 5. : 현장확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 2022. 6. ~ 10. : 보조사업 시행
❍ 지원대상
- 200㎡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려는 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기부등본상 본점(또는 지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지원기준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이 400㎡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 제반비용의 2분의 1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이 200㎡이상 ~ 400㎡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제반비용의 3분의 1
※ 단, 아래의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차장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조성 또는 해당
용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주차면 조성(포장, 도색 등)
- 진출입차단기,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단, 제반비용에 토지매입비, 농지·산용 전용금, 개발부담금,
주차장 부대시설,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조건
-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 의무사용기간 10년
※ 단, 의무사용기간 만료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기간 3년 이하
전액 반환, 3년 초과일 경우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단위주차구획 규격 : (평행주차) 너비 2.0미터 × 길이 6.0미터 이상
(일 반 형) 너비 2.5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확 장 형) 너비 2.6미터 × 길이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너비 3.3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 기타 주차장 조성 및 규격 등 제반내용은『주차장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원제외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인 차고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
- 기타 현장확인중 부적절한 경우 등
접 수 처: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제6별관 2층)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4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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