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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안내

  • No : 81361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41:35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2. 3. 7.() ~ 4. 6.() : 접수기간

  - 2022. 4. ~ 5. : 현장확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 2022. 6. ~ 10. : 보조사업 시행

지원대상

  - 200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려는 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기부등본상 본점(또는 지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400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제반비용의 2분의 1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200이상 ~ 400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제반비용의 3분의 1

                        ※ , 아래의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차장법2조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법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조성 또는 해당 

                           용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내용

              - 주차면 조성(포장, 도색 등)

             - 진출입차단기,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제반비용에 토지매입비, 농지·산용 전용금, 개발부담금

                                   주차장 부대시설,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조건

                     -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 의무사용기간 10

                              , 의무사용기간 만료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기간 3이하 

                             전액 반환, 3년 초과일 경우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단위주차구획 규격 : (평행주차) 너비 2.0미터 × 길이 6.0미터 이상

                                  (일 반 형) 너비 2.5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확 장 형) 너비 2.6미터 × 길이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너비 3.3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기타 주차장 조성 및 규격 등 제반내용은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원제외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인 차고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

               - 기타 현장확인중 부적절한 경우 등

  

             접 수 처: 제주시청 차량관리과(6별관 2)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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