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37,147필지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4,884필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자료를 입력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0.19%하락하며, 2년 연속 하락하였다.(20237.13% 하락).

 

주요 하락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정책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0.49%이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대정읍이 0.35%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남원(-0.33%), 안덕면(-0.20%), 표선면(-0.12%), 성산읍(0.67%) 등 지역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30일부터 5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팩스(760-2149)를 통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627일 재공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국토교통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편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열람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이 확산·보급됨에 따라 전국 많은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대신 전자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은 올해 지가 하락폭이 전년보다 크지는 않지만 2년 연속 하락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세 등 세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 시행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