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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No : 81413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3-09 21:31:38
  • 분류 : 제주시

지원기간: 상반기(1~6), 하반기(7~12)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소득지원기준 *단위:

3인가구(2,660,890) 4인가구(3,240,578) 5인가구(3,798,413) 6인가구(4,336,789)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20만원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기타사항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72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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