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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소 8개소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미용업, 세탁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자격은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7개 업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531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목적 및 추진의지, 컨설팅의 필요성, 착한가격업소 유지기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과 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메뉴·재료 개선, 작업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경영진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11 매칭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외식업 8개 업소에 총 52회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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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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