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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부대 · 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 No : 8127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04 19:34:29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지원내용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공사 등

지원내용

세대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 (관리주체 부담 30~50% 이상)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1)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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