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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순차적 확충

  • No : 81457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2-30 18:05:35
  • 분류 : 제주시

수요조사

-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

: 4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 접수

설치 예정지

- 교통환경,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 최종 24개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선정

설치 예정지

- 25천만원 -> 65천만원 증액

: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적 확충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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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제주 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 서제주시 ,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는 위성곤 의원의 ‘ 시민주권시대 ’ 를 여는 시리즈 입법의 세 번째 단계로 ,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 올해 6 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 위 의원은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 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 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 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했다 ” 고 덧붙여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도 올해 2 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 하고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