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주시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기간: 2025. 1. 17.(금) ~ 2. 7.(금)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임‧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주요 지원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지원한도액: (개인) 3백만원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농가부담이율: 0.7%
* 상환조건: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문 의: 제주시청 홈페이지 농정과 부서소식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제주시청 농정과 농정팀(728-3312)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산업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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