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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 No : 81285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25 00:51:56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6. ~ 1. 26.

사업기간 : 2021. 3~ 12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경영체

   - 감귤 등 과수만 등록된 경우는 제외

지원기준량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구입 시 60% 금액 지원(농가당 1기종 1)

지원기준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 건조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1)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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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