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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477 [서귀포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창일 2025/11/20
4476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운여 김광업, 마음그림心畵’ 展 고창일 2025/11/17
4475 [서귀포시] 2026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 고창일 2025/11/17
4474 [서귀포시]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 고창일 2025/11/17
4473 [서귀포시] 한국 설화와 제주 신화가 만나는 창작음악극 ‘심청, 花’ 고창일 2025/11/12
4472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고창일 2025/11/12
4471 [서귀포시] 202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신청 고창일 2025/11/12
4470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제주문화예술재단 공동기획공연 고창일 2025/11/10
4469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2025 감귤따기체험 고창일 2025/11/10
4468 [서귀포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고창일 2025/11/10
4467 [서귀포시] 2025 물영아리 습지문화제 ‘숨 그리고 쉼’ 고창일 2025/11/05
4466 [서귀포시] 11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11/05
4465 [서귀포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고창일 2025/11/05
4464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 4·3 인형극 ‘세 이장님’ 공연 고창일 2025/10/31
4463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 ‘감귤 판타지아’ 고창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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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