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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제주시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413()부터 실시한다.

단속은 도 수산정책과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월 2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광어 출하가 많은 봄·가을철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사전검사 이행 여부와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광어 시료 3마리를 채취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500만 원) 부과하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50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례는 없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양식광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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