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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

제주시는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1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산업 확대에 따라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총 252개소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 변경 및 휴·폐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영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고발 조치하는 등 올바른 반려동물 영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설치·작동 여부와 영상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221개소를 점검해 영업정지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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