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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50 [제주시] 『한림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새글 고창일 2025/11/28
4049 [제주시] 제주시, 일상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새글 고창일 2025/11/28
4048 [제주시] 제주시, 2025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새글 고창일 2025/11/28
4047 [제주시] 제주공항 ‘1분 주정차 단속’ 추진 새글 고창일 2025/11/28
4046 [제주시]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2026년 3월까지 사용하세요 고창일 2025/11/24
4045 [제주시] 2025년 제2회‘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사전 접수 안내 고창일 2025/11/24
4044 [제주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참여 안내 고창일 2025/11/24
4043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임시 휴관 안내 고창일 2025/11/24
4042 [제주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함께 실천해요! 고창일 2025/11/24
4041 [제주시] 2025년 제2회‘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사전 접수 고창일 2025/11/17
4040 [제주시]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고창일 2025/11/17
4039 [제주시] 2025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솔째기 제주와수다’ 상품 운영 고창일 2025/11/17
4038 [제주시] ‘아라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아라하모니’ 개최 고창일 2025/11/10
4037 [제주시] 2025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 평생학습대회 고창일 2025/11/10
4036 [제주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고창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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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추징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