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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No : 81455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2-11 14:55:11
  • 분류 : 제주시

(공고기간) 2023. 12. 1. ~ 12. 31.

(강제처리 일시) 2024. 1. 1. 이후

(강제처리 장소)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강제처리 방법) 폐차

(강제처리 대상) 37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장기 미반환 차량 소유자(점유자),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인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차량을 인수 조치하지 않을 경우,도로교통법35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 조치 수 있습니다. 매각(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으로 합니다.

2) 압류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 권리 행사 요망.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3) 소유점유자는,

차량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 처리 절차 진행

4) 우리 시에서는 일체 위 절차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문의처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43)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 [제주시]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고은비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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