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28.6℃
  • 구름많음서울 31.1℃
  • 맑음대전 30.3℃
  • 구름조금대구 29.4℃
  • 구름많음울산 26.7℃
  • 구름조금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26.0℃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25.0℃
  • 맑음강화 26.1℃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26.2℃
  • 구름조금경주시 28.3℃
  • 구름많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 No : 81440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8-27 17:16:18
  • 분류 : 제주시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오는 9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재개합니다!

단속 시간: 무인단속 카메라 24시간 즉시 단속

단속 구간

1) 공항로 구간(0.8km)

2)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2,‘18.9.27)

.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다만, 위의 마항의 차량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함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87 [제주시] 나~혼자 잘~산다!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고은비 2023/09/01
3486 [제주시] 「2023년 제주시 여성 아카데미」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9/01
3485 [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고은비 2023/09/01
3484 [제주시] 9월 4일부터 주차난 심화지역 공영주차장 추가 유료 운영 실시 고은비 2023/09/01
3483 [제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은비 2023/09/01
3482 [제주시] 「제7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동네잡(job) 행사 안내 고은비 2023/08/27
3481 [제주시] 2023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고은비 2023/08/27
* [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고은비 2023/08/27
3479 [제주시] 2023 제주레저힐링축제 고은비 2023/08/27
3478 [제주시] 2023년 하반기 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3/08/19
3477 [제주시] 제13회 산지천축제 고은비 2023/08/19
3476 [제주시] 일상화된 이상기후, 농작물재해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은비 2023/08/19
3475 [제주시] 우당도서관, 불를락 들을락 제주어 동요제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3/08/19
3474 [제주시] ‘사·서·방 북페어’ 참여팀 모집 고은비 2023/08/19
3473 [제주시] 축산물 영업장 집중 점검 고은비 2023/08/11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