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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 No : 81359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2-28 11:13:05
  • 분류 : 제주시

조사기간 : 2022. 3. 25. 31(3개월)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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