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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안내

  • No : 81355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11:08
  • 분류 : 제주시

기 간: 20221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까지

지원기준( 90% 보조, 10% 자부담)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 의무사용기간 : 최소 9년 이상 

  ※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 발생시 보조금환수조치

  - 신 청 : 전화신청 (동 및 차량관리과(728-3235·3227))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

  - 추진절차 : 신청접수(전화) 현장실사 사업계획 서류제출

             보조사업 심의사업추진 차고지완공 보조금 지급

문 의: 해당 읍면동 및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3227)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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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어르신 울리는‘떴다방’일당 검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들을 기만했다.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700여명에 달하며, 총 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고, 제주지방검찰청(형사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