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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간경제교류단 파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우루무치시에서 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양 지역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민간경제교류단은 627(), 우무루치시에 있는 신장국제컨벤션센터 연회장에서 중국-유라시아 엑스포 사무국(부비서장 인수옌(尹淑艳))과 상호발전을 위한 우호·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중국-유라시아 엑스포 행사에서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각국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고, 양 측은 앞으로 쌍방의 전시 산업 자원 정보 교환, 해외전시회, 무역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제주도와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면적이 약 160로서 중국의 서북 지역에 위치하며 중국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과일 생산으로 유명하며 포도, 멜론, , 면화, , 보리, 호두 등이 생산된다. 또한 석유가 풍부해 원유산업, 광업이 발달하였으며, 현재 신장은 중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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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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