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 시가지를 간판 시범 거리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도시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간판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07년을 ‘아름다운 간판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민단체, 언론사, 금융기관 등 5개 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다양한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으로 간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20개 지자체를 ‘2008 간판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여 6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를 간판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간판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간판에 대한 개선 노력이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주의 현실 속에서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후 간판 정비로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하여 ‘모슬포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화제이다.지난해부터 모슬포 시가지 중심으로 광고 효과를 상실한 노후화된 간판을 지역 특성을 살리는 통일화된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활기
맞불 고객 유치 작전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필자는 가족들을 죄다 데리고 제주시 지역에 소재된 대형마트를 주말이면 찾아 쇼핑을 한 적이 있다. 서귀포에서 별다른 가족쇼핑문화가 없었던 탓에 가족들과 담소도 나누고 집안 살림도 일조(?)해 보리라고 시작된 의도와는 달리 철 지난 의류의 반값 바겐세일이라며 사들고, 불필요한 가재도구들까지 바리바리 사재기로 낭비의 주범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이내 그만 둔적이 있다. 이제는 중·소형급 마트들도 농어촌 지역에까지 들어서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지만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는 물론, 재래시장은 때 아닌 한파를 맞았다. 그러면 이처럼 급격한 시장원리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첫째, 소비심리 변화일 것이다. 대기업의 브랜드(메이커)와 신뢰를 앞세운 차별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심리로 몰려 재래시장은 급속히 쇄락하여 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쇼핑물의 등장을 들 수 있겠다. 온라인상에서 클릭 몇 번 만으로 물건이 내 집까지 배달되는 편리성은 현대의 바쁜 일상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결론이다. 셋째, 부가서비스 부재와 고품질 등 소비욕구층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과거, 우리네 어머니들은 콩나물 100원 깎
제주를 농식품이 안전한 건강·행복의 섬으로 세계에 알리자!우리도는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업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1차산업, 관광, 의료, 교육, 첨단(BT.IT)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핵심전략 산업은 청정1차산업을 바탕으로 하거나 연관되어진 것 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우리도의 관광은 농촌과 농업이 어우러진 풍광과 농촌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관광의 하나인 먹거리 역시 우리지역의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기관, 의료시설, 첨단산업육성도 기본이 되는 안전한 농산물의 있기에 크게 배팅이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 공급하는 모든 농산물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관광, 교육, 요양, 비즈니스 등으로 체류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제주에 있는 동안만큼은 건강하고 편안한 마
빼기 논쟁보다 더하기가 필요한 제주사회 우리가 체감하던 안하던 간에 국가간 지역간 이웃간 경쟁에서 오로지 1등품만 살아남는 시대, 더 나아가서 여러 국가끼리 하나로 통합(EU)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과거 변방의 섬이었던 제주지역은 90년대의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및 첨단산업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자치모델로 차별화하기 위한 3단계 제도개선까지 쉼 없이 나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우리 스스로 가장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씨앗이다. 이 소중한 씨앗을 틔우고 가꾸는 일은 온 도민의 합심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제주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집중 개발 지원하고 있고 각종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교육 및 생활여건 등 제도개선 지원과,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외국대
인수위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하는기관이며 그 재원은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에의해 운영하는 것인데 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과농촌을 회생시키기는커녕 배고프고 목마른 350만 농민을 밧줄도 아닌 쇠줄로 비틀어 죽일려는 격이다. 더욱이 인수위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밀실에서 몇몇 사람이 입김에 의해서 합리화했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그도그럴것이 결과는 농업을 경제논리로 판단하는 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매우 어렸다. 그러나 그런데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묵묵히 지도보급한 기관은 바로 농촌진흥청인 것이다. 그나마 농촌진흥청이 있기에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제삼 재인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어려움을 가장 빨리 해결해 온 것이 농촌진흥청이다. UR, WTO, FTA 등 농업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그래도 버팀목이 된 것은 농촌진흥청뿐이거늘 그 흔들리는 기둥자체를 완전히 거두어 버린다면 지붕 위에
기계문명의 발달로 점차 감소되는 제주마필산업이 이제 위기에 봉착되려는 예감이 든다. 옛부터 말은 인류문명에 필수적인 동반자 역할로서 군수물자의 수송, 승용, 통신수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해 오던 것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용도가 변화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근래에 들면서는 경마를 비롯하여 승마, 기마대, 재활의료치료, 마축제의 이벤트활용 등 건전한 레져스포츠로 새로운 활용방안의 전개되는 실정이다.우리도에서는 ‘96년도부터 멸종위기에 있는 제주마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부터 그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사육의욕이 급변하여 현재는 국내 말사육두의 70%이상의 제주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리고 도내마필산업을 육성코자 제주경마장과 육성마목장을 유치하여 마필생산기지 기반을 조성하여 현재는 국내 자국마 80%을 생산하는 말의고장 제주도의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에 경마용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제주도는 이처럼 마필산업의 메카로서 건전경마를 위한 소득재원으로 마필생산자,마주,관,학,연구기관이 마필산업에 비중을 두어 1.3차산업을 육성하고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혜를 모아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무사히 보내고 희망이 넘치는 무자년이 시작되었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제주의료원 임직원 일동은 “섬기고 나누는 병원”을 만들자는 병원의 표어처럼 의료원을 방문하는 제주의 많은 어르신들을 마음속 깊이 섬기는 자세로 다가 가고자 각고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의 조기 정상화 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첫째로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국고보조금 4.1억원 , 지방비 14.1억원, 자체부담 1.5억원 등 19.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기 입원환자와 외부 고객들을 위한 옥상 치료정원시설 조성에 6.2억원, 차입금 및 의약품 외상대금 상환에 11.5억원, 의료장비 보강에 2억원을 투입하는 등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주의료원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둘째로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인력 개발원 이용 및 외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부서장 연대책임제, 다면평가제
1월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은 아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1월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되어 가고 있다. 1년에 두 번 내는 세금도 모자라서 또 세금타령이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쯤이면 이미 수년간 시행해온 터라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 많을듯하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은행금리가 잘해야 5~6%를 유지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볼 때 10%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어떨까? 게다가 깜빡하고 제때에 자동차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3%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는 마치 우대금리로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재테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신용카드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洞)주민센터에서 납부가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하다.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한 카드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물론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구입한 2000cc급(1998cc)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납부방법으로는 cc당 2
참여정부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고 국민의 정부는 이보다 2년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었다.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통한 다른지역과 차별화 정책이다.특별법의 주 내용인 규제 완화 ,세제혜택, 국가재정지원 등 차별화 정책을 통하여 조기에 선점 발전시키 데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다. 인천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지역 특별법에 의한 특구가 3개이고, 추가로 3개 지역이 지정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촉진법에 의한 특별지역이 42개(단지형 12개 개별형 29개)이다.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말에 제정되었다.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이제 나라가 온통 특별법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특별법 메리트가 그렇게 매력스럽지 못하다. 2월25일이면 이명박 정부로 바뀐다. 새 정부 역시 자율과 책임을 수반한 국가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친기업적인 시장자본주의 원리는 무한경쟁원리의 도입에 다름 아니다. 이제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냉혹하리만치 피나는 경쟁이 시작이다. 그러나 이제 마즈막 국가에 의존할 것이 딱 하나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08년도 새해를 맞아 올 한해도 모두가 소망하고 뜻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세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져본다.새해를 시작하는 1월 요즘들어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이러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납세자에게 절세의 혜택이 돌아가는 연납제도를 알아두면 좋을 듯 싶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1월에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시기는 6월과 12월에 1년에 두 번 과세되며, 6월부과는 상반기(1월~6월) 사용분이고, 12월 부과는 하반기(7월~12월) 사용분으로서 후불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 1년세액이 10만원(본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특히 자가용 승용차는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5%씩 매년 경감되
몇 년 전 새로운 소득작물로 골드키위를 도입하고자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라는 작은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데, 그곳 관계자로부터 “뉴질랜드에서는 농민이 백만장자이고, 도시에는 빈민이 모여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만의 자랑인 키위(참다래)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 세계 키위재배 면적의 10%, 키위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인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를 농업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여기고 있었다.흔히, 우리는 감귤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들 이야기 하는 데 그들에게 있어서 키위가 어쩌면 뉴질랜드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 키위재배 농업인들은 100% 키위 한 가지만 재배하기 때문에 키위산업이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받게 되면 농업전반에 걸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요즘, 제주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감귤가격 때문에 행정 공무원은 물론 농·감협 직원, 도민, 생산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나 자
소액이라서 납부에 무관심한 면허세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올 한해도 모든 분들이 뜻 하시는 바를 꼭 이루어져 좀 더 넉넉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매년 1월이면 각종 면허에 따른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각종 면허에 대해 종별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면허세로는 정기분 면허세( 매년 1월1일기준)와 수시분 면허세(각종면허 증서 교부시) 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든 면허 받은 자 등은 면허의 종별(제1~ 5종)에 따라 3,000 ~ 30,000원 납부하게 됩니다.면허 종별로 나열해 보면 ㆍ제1종 ( 동:30,000, 읍면지역:18,000원 )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건설업, 휴양펜션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으며ㆍ 제2종 ( 동:22,500, 읍면:12,000 )은 분뇨관련영업, 수렵,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저장소, 폐기물처리업, 소독업 등ㆍ 제3종 ( 동:15,000, 읍면:8,000)은 방문판매업, 무선국,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