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새해를 맞아 올 한해도 모두가 소망하고 뜻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세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져본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요즘들어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납세자에게 절세의 혜택이 돌아가는 연납제도를 알아두면 좋을 듯 싶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1월에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시기는 6월과 12월에 1년에 두 번 과세되며, 6월부과는 상반기(1월~6월) 사용분이고, 12월 부과는 하반기(7월~12월) 사용분으로서 후불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 1년세액이 10만원(본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는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째 되는해에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어 차량연식별 차등과세 영향으로 연세액이 줄어들므로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경감효과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1월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을 1월에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되거나 폐차말소 등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환부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고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납부 10%할인, 3월납부 7.5%할인, 6월납부 5%할인, 9월납부시에는 2.5%가 할인된다.
제주시에서는 2007년도 연납신고납부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1월중순까지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신규로 1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께서는 제주시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하신분에게 10%할인된 신고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1월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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