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여행업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여행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체 및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04개소의 여행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0개소ㆍ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제주여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칠성로 상점가에서 2025 상반기 거리예술제를 개최한다. 거리예술제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거리예술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거리예술제 공연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 1시간이었던 공연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원도심 내 먹거리·쇼핑·문화예술 공연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상반기 거리예술제에는 총 40개 팀이 밴드·대중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막식은 4월 19일(토) 오후 7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남측 상점가 거리에서 개최된다. 개막 공연은 시민이 참여하는 즉석 노래방과 퀴즈게임을 시작으로 ‘연동 민속보존회’의 신명나는 풍물 공연이 펼쳐지고, 이어 마술사 김민형의 트롯코믹마술과 실력파 가수 정인의 감미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연동 누웨마루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격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며, 칠성로 상점가에서 진행되는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4분기 소독업소 122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1,499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수 점검은 소독업소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소독 실시사항(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실시대장 보관) 확인,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이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업소는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9곳과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미준수 2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소독은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서귀포시 중문동(동장 김재희)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선궷내와 대포포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 명소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선궷내(대포동 1212 일원)와 대포포구(대포동 2184-12 일원)는 평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였으나, 기존의 부족한 조명으로 야간 이용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명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야간 통행 시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경관조명 설치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한편,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책로로 변화한 이번 사업은,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문동에 따르면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선궷내와 대포포구가 야간 명소로 거듭나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야간 산책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립주택 및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213개 단지 내 총 376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도가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보하여 2026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보조사업 신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점검 기간 동안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광숙박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연장, 교량 등 총 10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별 필요한 점검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시설 신청제」를 실시하여 점검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고,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볼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 배
서귀포시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0일(목) 서귀포시청 2청사 대강당에서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내 반입처리 준수사항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생활환경과 100명, 대정읍 및 성산읍 각 20명 등 총 1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광역음식물처리시설내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철저, ▲차량 반입 후 차량부착된 잔여물 정비 의무화, ▲1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가 혼입된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 홍보 등을 교육하였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는 처리시설 내 반입되는 음식물 수거 차량의 청결 상태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가 예정됨에 따라, 교육을 통해 사전 안내와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올바른 수거와 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며 “모든 가정과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서도 올바른 분리수거에 동참하여 깨끗한 서귀포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공제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서귀포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있다. 재해복구공제는 시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받는 것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서귀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공제 99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806건에 대한 정기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는 지난해 2,672건(재해복구공제 966건, 영조물배상공제 1,706건)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이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시설물의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접수된 배상사고는 총 56건이며, 이중 심사를 통해 93백만원의 공제비가 지급된바 있다. 서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