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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아토피 질환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어린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당 12.9명에서 2005년에는 23.3명으로 11%가 증가했다.

이처럼 아토피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토피질환의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에서는 그동안 정확하지 않았던 아토피 질환을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을 위해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아토피 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토피 질환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원인규명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의무화 한 본 법의 제정이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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