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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귤빛여성합창단, 장애인 위한 작은 공연 펼쳐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서귀포여성문화센터(센터장 강희용) 귤빛여성합창단(회장 한명순)이 지난 19일 '귤빛 선율로 전하는 무한감동, 무한 희망!'이란 주제로 대정읍 구억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펼쳤다.

귤빛여성합창단(회장 한명순)은 이날 '꿈길에서'와 '아, 목동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중에', '장미', '어머나' 등을 불러 장애인들에게 고운 화음을 선사했으며, 민요팀의 협연 등도 있었다.

귤빛여성합창단 한명순 회장은 "처음 만나 어색했던 분위기는 노래를 통해 서로 마음을 열수 있었고,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흥얼거리며 웃음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개최를 통해 더불어 함께사는 희망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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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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