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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농협, 감귤열매솎기 일손돕기 전개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와 표선농협(조합장 김순재)은 지난 18일 공동으로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선면 가시리 오상문농가 감귤원 등에서 감귤과잉생산 위기극복을 위한 열매솎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제주농협은 '농협인 감귤열매따기의 날' 운영과 함께 새농민회원, 농가주부모임, 청년부 등 내부 조직을 총동원해 회원간 수눌음 운동전개와 계약재배 참여농가 열매솎기의 날을 운영하여 열매솎기 참여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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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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